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몇 달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23개월 남자 아기를 어린이 집에 보냈습니다. 선생님한테 늘 잘 적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출국 4일을 앞둔 오늘, 오후 한 1시 반쯤에 어린이 집에 전화할 일이 생겨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건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하시길래 이상해서 바로 어린이 집에 뛰어가보니, 저희 아이 얼굴에 상처가 한가득 하여 경악을 했습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해서 사고 당시를 보니, 같은 반 또래 여자 아이에게 사정없이 60 번 이상의 할큄과 꼬집힘을 당했고, 말을 아직 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는 너무 당황해서 울지도 못하고 사정없이 잔인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아 전혀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 얼굴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있고, 동네 가정의학과를 가보니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건 소독약 바르는 일 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출국 4일을 남기고 이런 어처구니없고 기가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